
행정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전무로 근무하던 망인 B씨가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씨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전무로 약 26년간 근무하던 중 2018년 1월 29일 새벽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이 승객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그리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씨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B씨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망인이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20년 이상 흡연 등 심근경색 발병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건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망 전 업무량이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달했고, 노조 활동이나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도 특별히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 역시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사망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입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법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망인에게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인자(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장기간 흡연)가 다수 존재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법적으로 정하는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