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주식회사는 정년퇴직한 버스 운전기사 B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은 후, 2020년 5월 31일자로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B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A 주식회사는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버스 운전기사 B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는 2019년 6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약 1년 뒤인 2020년 4월 28일, A 회사는 B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0년 5월 31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와 노동조합은 A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B의 주장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기사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회사(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촉탁직 운전기사 B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탁직 운전기사 B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