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9월 3일 밤 10시 38분경 서울 강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1년 9월 1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당시 교제 중인 여성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치매 모친에 대한 걱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시점(밤 10시 38분경)이 최종 음주(밤 9시 30분경) 후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실제보다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운영자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 부양 및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인정 여부, 생계유지 등의 사유가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시점과 최종 음주 시각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06%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과 면허 취소 처분이 일시적인 성격(1년의 결격 기간)을 띠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취소처분 개별기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06%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제1호(일반기준) (바)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등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0.1%를 초과했기 때문에 생계유지 곤란 등의 주장이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0.1%를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최종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간의 충분한 시간 경과가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 후 118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되어 상승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등 중대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결격 기간(본 사건의 경우 1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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