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보상금 26,380,6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및 재결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원고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지 131.0㎡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9월 25일 수용재결로 447,863,03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2월 18일 이의재결로 475,703,740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마저도 낮게 평가되었다며 피고 조합을 상대로 223,931,515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본안전항변으로 맞섰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다음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26,380,66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2021년 2월 24일에 송달받고 2021년 4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6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법원은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지만, 법원 감정평가가 수용 대상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아 법원 감정평가액 502,084,400원(토지 463,740,000원 + 지장물 38,344,400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의재결 보상액 475,703,740원을 초과하는 26,380,6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수용 개시일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1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고, 판결 선고일인 2022년 4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나 재결지연가산금 청구는 법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법리 및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감정평가의 신뢰성 판단: 대법원은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위법사유가 없고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원이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 감정이 수용 대상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아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재결지연가산금):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여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가산금의 지급 대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2항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이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수용 개시일에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용 개시일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1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용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고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