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주식회사에서 경비, 청소 업무 등을 하던 원고 A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과중한 물류 업무와 초과근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기저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서 경비, 쓰레기 청소, 카트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11월 1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25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월 29일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물류 상하차 및 차량 수배 전담자로 근무하며 과중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을 앞두고 물류량 폭증으로 주 7일, 하루 약 12~13시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야간근무를 했고, 발병 무렵 관련된 기저질환이나 음주, 흡연도 없었다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A의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A가 주장하는 과중한 업무량, 업무 환경의 유해성, 그리고 기존 질환의 영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물류 상하차 및 차량 수배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된 업무가 경비 및 청소였다고 판단하고 물류 업무 수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도 원고의 실제 업무 시간이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뇌경색 발병 직후 원발성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측 자문의도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뇌경색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더욱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다는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 환경이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 즉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량,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유해한 환경 노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물류 업무 내용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동료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 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건강검진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발병 전 건강 상태와 기존 질환 유무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질병 발생 당시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치의 또는 여러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 원인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