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신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출국명령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출국명령이 당장 집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로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국명령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의 집행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0년 12월 8일 신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을 2021구단50201 출국명령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