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본래 외식유통업을 하던 회사였으나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밖인 익산사업장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대규모 부동산을 약 4,245억 원에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표준세율에 따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의 본점 이전은 형식적이었고 실제 주요 경영 활동과 의사 결정은 여전히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원고에게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2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362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본점이 이미 익산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외식유통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서울 서초구의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사원은 본점 이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핵심 업무는 여전히 대도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중과세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막대한 금액의 추가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본점의 실질적인 이전을 주장하며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취득 부동산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본점 이전이 실질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사회기반시설 비과세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인 본점 이전과 실질적인 본점 기능 수행의 괴리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의 본점 실질 이전 여부입니다. 원고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기를 이전했지만, 실제 주요 업무와 의사 결정이 여전히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입니다.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본점 실질 이전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익산사업장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구매 등 형식적인 준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6년 5월 25일 당시에는 원고의 본점이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의 주요 기능은 대도시 내에 위치한 D 사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살펴볼 때, 사회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러한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이 조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또는 그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점의 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등기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본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본점 이전만으로는 중과세를 면할 수 없고, 실제 업무와 의사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이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히 시설 자체의 성격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러한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