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의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 약 85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자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지정된 감사인과 별도로 새로운 감사인을 추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지정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감사인 지정 사유(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임직원 횡령)가 그 내용과 취지가 다르므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불행사나 비례의 원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4월 C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원고 회사의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약 85억 4천만 원(당시 자기자본의 약 23%)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사실이 공시되자,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11월, 기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감리조치)와 함께 임직원의 횡령 혐의 공소 제기를 사유로 들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새로운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리고 G회계법인을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추가적인 감사인 지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과도한 감사 및 비용 부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두 번째 감사인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이미 감사인 지정 처분을 받은 상장 법인에 대해, 임직원의 별도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재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인 지정 제도 자체가 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선행 처분(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이 사건 처분(임직원 횡령 혐의 공소 제기)은 외부감사법상 그 지정 사유와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재무제표 작성 전반의 감사 독립성 및 품질 우려 때문이고, 임직원 횡령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범죄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특별한 공정 감사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직원의 중대 횡령 범행에 대한 공소 제기는 새로운 감사인 지정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더 큰 규모의 회계법인을 지정한 것이 과도한 감사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감사인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업무적·경제적 부담이 다소 가중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며 장기적으로는 회사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사가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5호: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 제도의 취지: 외부감사법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독립적인 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확보하거나, 중대 범죄 발생 시 공정한 감사를 통해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및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이 부여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장의 두 번째 감사인 지정 처분이 위 법률 조항들의 취지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서로 다른 지정 사유에 해당하며,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인 감사인을 지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그 원인과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의 감사인 지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은 비록 연관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각각 별개의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대비 상당한 규모의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내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미 다른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나 규모가 큰 회계법인으로의 감사인 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사인 지정 처분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인한 범죄 발생 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감사 및 후속 조치를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