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의 특정 임야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984년부터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6월 29일,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기존 실효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위법한 목적이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실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산권 침해와 비례·신뢰보호·신의성실·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위법한 목적을 가졌는지,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정 과정의 기초조사가 적법했는지,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장기간의 공원 지정과 실효제도 도입으로 인한 원고들의 신뢰가 신뢰보호, 실효,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일부 토지는 보상되거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원고들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녹지 보전 및 확충을 위한 공익 목적이며, 기존의 20년 실효제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공원녹지법상 매수청구권 등 재산권 보호 조치가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해당 토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 임상도 4영급 이상으로 식생이 양호하며, 도시민 여가 공간 및 완충지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피고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고, 기초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며,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하여 처분했으며, 매수청구권 등 구제 수단도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원고들이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알았고, 피고가 공법상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실효,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재정적 한계 내에서 우선 보상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했으며, 원고들의 토지가 지정된 것은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지목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용도구역 지정 등 공법상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실효 예정일이 다가오더라도 새로운 용도구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행정청이 해당 부지를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른 형태로 공공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토지의 식생 상태, 환경적 가치, 지형적 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청의 기초조사나 판단이 부실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자신의 사익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