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도계량기 연결용 부품인 유니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가 B시에 납품한 유니온의 납 함량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B시로부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시가 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재질기준을 정한 점, 원고가 납품한 유니온 6개 중 5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등을 들어 B시의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시에 수도계량기 연결용 유니온을 독점적으로 납품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유니온의 구리 함량 59.5% 이상, 납 함량 0.85% 이하 등 엄격한 재질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B시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및 부속품의 재질 결함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후 내부고발자 P의 제보를 통해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유니온에 대한 재질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B시가 원고가 납품한 유니온 시료 6개를 채취하여 C연구원에 납 함량 시험을 의뢰한 결과, 6개 중 5개에서 납 함량이 2.23% 내지 2.60%로 계약 기준치인 0.85%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시장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B시에 납품한 유니온이 계약서상의 납 함량 재질 기준(0.85%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B시가 주식회사 A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시에 납품한 유니온이 계약상 재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정당한 계약 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B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시민의 위생과 건강이라는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기간과 사유가 합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B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유니온이 계약서상의 납 함량 기준(0.85% 이하)에 미달한 것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하게 계약을 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시가 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의 생명, 신체, 건강 및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재질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정 납품은 단순히 계약 위반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며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규격과 재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시설과 같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작은 기준 미달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납품 후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검수 절차를 거쳤더라도 나중에라도 재질 불량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부정한 이행 사실을 다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증언이나 제보는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제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투명하게 절차에 참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은 공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불이익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 보건과 같이 중대한 공익이 관련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