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신의 징계 항고 사건 기록 공개를 청구한 군인에게 군 당국이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 등 비공개된 정보들이 징계를 받는 군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며, 공개하더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비공개 사유로 삼은 근거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A는 자신의 징계 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징계 기록 목록 및 기록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진술인의 개인 정보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구를 이첩받은 수도방위사령관은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당국이 징계 기록의 특정 부분을 비공개한 결정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3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를 받은 군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징계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 공개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이로 인해 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법이 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정보를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정보 공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다음 조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군인사법 제58조의2 (징계위원회) 제2항, 제5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및 제2항,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권리, 그리고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징계를 받는 군인이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을 확인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서,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로 제시된 법 조항이 실제 정보의 성격과 부합하는지, 혹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보다 공개로 인해 얻는 국민의 알 권리나 참여권 등 공익이 더 큰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군인 징계와 같이 개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경우,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예: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신원)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의 훈령이나 규정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