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교육당국에 금지시설 제외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만화카페가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D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30미터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에서 'C'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5일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자신의 만화카페를 제외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1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소의 금지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만화카페가 D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성인만화를 취급하며, 사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초등학생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교육환경법의 목적이 원고의 영업권 침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9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이 조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원칙적 금지 및 예외: 교육환경법 제9조 본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소 설치를 금지하지만,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의 범위: 교육감 등이 금지시설 제외 신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는 교육감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거리 및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 환경, 해당 시설이 주변 다른 시설과 합하여 학습 및 안전 등에 미칠 영향, 그리고 시설 금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만화카페의 유해성, 학생 유인 가능성,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여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영업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6) 이 조항은 '만화대여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영업 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교육환경법에서 만화대여업소를 금지시설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주변에서 특정 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같이 어린 학생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는 학교 주변에서는 만화대여업소처럼 청소년유해매체물 취급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운영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가 학교와의 직선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로가 아니더라도 접근성, 가시성 등 전반적인 동선을 고려하여 유인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됩니다. 성인만화 취급 여부, 시간당 요금제 운영 방식, 사적 공간 유무 등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미성년자의 출입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증명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학습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교육환경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영업 이익보다는 건전한 교육환경 유지라는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