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 회사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처음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법원 판결로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근로조건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복직이 지연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직을 명령하자, 직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직원의 복직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재차 해고했으며, 이 해고에 대해 직원이 다시 구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복직 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이 복직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2013년 3월 16일 회사로부터 해고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11월 27일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5년 12월 23일 복직하려 했으나 급여 등 근로조건과 미지급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와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9월 7일 법원은 원고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며 회사가 원고에게 2억 7천만 원이 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회사는 2018년 10월 4일 원고에게 10월 10일 출근하라는 복직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8년 10월 8일, 확정된 임금 지급과 원직복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복직에 응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근을 명령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근로계약서 사전 제시와 확정된 임금 전액 지급 및 구체적 지급 계획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원고 계좌로 송금했으나, 원고는 전액 지급이 아니라며 모두 반환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고가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30일 원고를 재차 해고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해고에 대해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내린 복직 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두 번째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직원을 복직시킬 때 단순히 출근을 명령하는 것을 넘어,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사한 근로조건 제시, 그리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미지급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급 계획 없이 복직을 강요하는 경우, 직원이 복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회사의 복직 명령은 정당한 원직복직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의 불응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재차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판정 후 회사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다면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