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도 월경전 긴장 증후군 등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1,909,17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현지조사의 위법성, 거짓 청구 금액 산정의 오류, 그리고 농어촌 의료기관으로서 처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 A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하고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월경전 긴장 증후군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총 1,980회에 걸쳐 21,909,1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했습니다. 이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의사 A는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조사가 권한 없는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거짓 청구 금액 21,909,170원의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농어촌 등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