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22일 늦은 밤 서울 동대문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22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시속 10㎞의 서행 운전이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사고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결격 기간 2년으로 가혹하며, 본인이 처음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 전력도 없으며, 건축자재 유통회사에서 일하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 취소 시 가족 부양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인적 피해 발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이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와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운전자의 생계 유지 등 개인적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거나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정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단거리 운전이었다는 점 등은 개별적인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중대성과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므로 면허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