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보다 법원 감정평가가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113,095,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약 105,163.9㎡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2015년 5월 7일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월 31일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손실보상금이 실제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재결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금 액수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과 법원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85,275,730원, 원고 B에게 4,072,140원, 원고 C에게 3,572,140원, 원고 D에게 20,175,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3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와 C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용대상 목적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모두 적법하지만 법원감정이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아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D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원고 B와 C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는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70조는 토지 등의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의 증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비교하여 어느 감정평가가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나 주변 시세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자신의 재산이 저평가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의재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를 비교하여 더욱 적절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