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약 2년 6개월간 항공기 부품 도색 및 세척 작업을 수행하던 중 코와 턱관절 부위 통증을 겪었으며, 이후 목소리 변화와 삼킴 곤란 증상이 나타나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업무 중 크롬,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상 비인두암과 관련된 'EB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므로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발병이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항공기 부품 도색 및 세척 작업을 하면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방호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인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유해물질 노출량이 적었고, 비인두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 EB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비인두암이 항공기 부품 도색 및 세척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해물질을 다루었고 그중 6가 크롬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페인트는 사용되지 않았고, 6가 크롬 노출량 또한 극히 적었으며, 다른 유해물질 노출량도 모두 기준치를 하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인두암 발병까지 일반적으로 약 10년이 필요한데 비해 원고의 근무 기간은 약 2년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질병에 기여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보유했던 EB 바이러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업무와 비인두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비인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데,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유해인자의 노출량과 노출 기간, 발병까지의 잠복기,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노출량이 비인두암을 유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발병까지의 기간(약 2년 6개월)도 의학적으로 알려진 잠복기(약 10년)에 비해 매우 짧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 비인두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업무 환경 요인만으로는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개인적인 EB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때는 유해물질 노출량, 노출 기간, 작업 환경, 질병 발병까지의 경과 기간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발암물질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노출량이나 노출 방식이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 내용과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발병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인(예: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가 면역 체계 약화에 기여하여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 시작부터 질병 발병까지의 기간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잠복기보다 현저히 짧은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