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의 언니인 참가인 B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10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B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B는 원고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 부동산 매매대금이 자신 소유이며 A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A는 부동산이 자매 공동 투자로 취득된 것이며 특정 합의를 통해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민사 항소심 법원은 A와 B가 공동 투자한 관계였으며, A가 B에게 G빌라를 양도하며 공동 투자 관계를 정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A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세무서는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대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토지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139,938,902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으나, 세무서가 A의 소유 지분 변화(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로)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A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가산세 부과에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 취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9년 6월 10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먼저 원고 A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2007년 1월 18일부터 2011년 10월 3일까지는 참가인 B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다가, 2011년 10월 4일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6년 2월 22일까지는 단독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근저당권 채무 변제액, 채권자 변제액, 지하실 원상복구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율 적용 또한 피고가 적법하게 38%를 적용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투자 및 단독 소유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납세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A의 소유 지분 변화(1/2 지분에서 단독 소유로)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A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