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월남전에 참전했던 원고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5급 5106호 판정을 받고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질병이 악화되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의 심장 기능 저하가 중증임을 주장하며 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1967년 월남전에 참전 후 2014년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환이 악화되어 1997년 관상동맥 우회술, 이후 지속적인 심장기능 저하 소견(심구출율 29~35.9%)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2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며, 중앙보훈병원에서 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기존과 동일한 5급 5106호로 판정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신체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청이 상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재판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가 보훈청의 등급 판정 기준 적용과 일치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20년 9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 상태가 여러 의료기관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 이하로 측정되는 등 중증의 심장 기능 저하를 보이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상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과 동일한 5급을 유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 상태가 심구출율(EF) 40% 이하로 측정되고 가정 내 쉬운 활동 외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4급(분류번호 5015)'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이 질병 악화로 신체 상태가 변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