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명세사 B가 업무회의 직후 뇌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질책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허명세사 B가 업무회의에서 사업주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B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업주의 질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고객 응대 및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사망 직전의 상사 질책이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다른 특허명세사들과 달리 서류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업무 부담이 컸고 퇴근 후에도 정신적 긴장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성품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응대하고 사업주와의 갈등 속에서 질책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업무회의 중 사업주로부터 '해고 대상 1순위'로 거론된 직후 20분도 채 안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충격이 상병을 촉발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에게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상병 발생을 앞당겼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를 다음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추단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지속된 경우, 또는 업무 중 발생한 급작스러운 정신적 충격이 질병 발생을 촉발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내용, 업무 부담의 특이점,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