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복잡한 주식 지분 구조를 가진 외국법인 A회사가 실제 지배자인 C의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C은 자신의 자금으로 A회사를 설립하고, 바하마 국적의 페이퍼컴퍼니 B회사를 A회사의 명목상 100% 주주로 두었으며, C은 다시 B회사의 주식을 D회사에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유 관계를 숨겼습니다. C과 C이 대표로 있는 E회사는 약 200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C이 A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A회사를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약 296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C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설령 과점주주라고 해도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인 '주식 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이 A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임을 인정했으나, A회사의 주식이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A회사에 내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P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과세 위험을 낮추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 약 9억 5천만 원으로 홍콩에 A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A회사의 100% 주주는 바하마에 설립된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B회사였고, C은 B회사의 주식 100%를 바하마 국적의 D회사에 명의신탁하는 복잡한 다단계 출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C은 P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선박 매매 및 관리, 해상 운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외에 걸쳐 많은 법인을 소유했는데, 이러한 회사들 역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복잡한 출자 구조와 주식 명의신탁으로 최종 주주가 C임을 숨겼습니다. 이후 C과 C이 대표로 있는 홍콩 법인 E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약 200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C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C이 A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A회사를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년 8월 19일 A회사에 약 296억 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이 원고 A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회사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주된 납세의무자인 C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C이 A회사의 설립 자금 출처,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 소유 구조, A회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C이 A회사의 실질적인 100% 주주인 과점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출자자와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이며,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중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양도 제한'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