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D이 회사 식당 화재로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A와 B는 어머니 C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어머니 C를 선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로 인정하여 이미 연금을 지급 중이었고,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자녀들은 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그들이 청구한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았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을 받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미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에게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 주식회사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D이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D의 어머니 C를 유족보상연금 선순위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D의 자녀들인 A와 B는 C가 D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자녀들은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자신들이 청구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그 순위, 특히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근로자 사망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이미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각 1억 7천1백6십6만5천3백9십 원)을 지급받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유족보상일시금(각 3천9백9십9만1천4백8십 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으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유족급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일정한 범위의 유족(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어머니 C가 65세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선순위 수급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유족(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인 자녀 A와 B는 25세, 26세로 만 19세 이상이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은 없었고, 어머니 C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및 시행령 제76조: 동일한 사유(예: 근로자 사망)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예: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받은 금품의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각 1억 7천여만 원이 유족보상일시금 각 3천9백여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3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소송이 각하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는 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등의 순서로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회사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산재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액과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유족급여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시 유족의 생계 유무, 나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권 유무와 순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