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계법인은 주식회사 B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B회사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회계처리 위반과 이에 대한 A회계법인의 감사절차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 2년간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계법인은 지급보증 내역이 주석 공시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계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계법인은 2011 회계연도에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B회사가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243억 1,800만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A회계법인이 이러한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계법인에 대해 당해 회사 감사 업무 2년간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 등의 조치 처분을 내렸고 A회계법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계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A회계법인에 내린 감리결과 조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감사인이 특수관계자 거래, 특히 지급보증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했는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조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면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된 공시 예시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시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한 감사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사인에 대한 행정처분인 지정제외점수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면서도 그 처분의 정도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