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 주차장 관제장치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완제품이나 부분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A사에 대해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통지했고, A사는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달청이 내린 '긴급 사전거래정지 알림(예정)'이나 '긴급 사전거래정지 집행정지 알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의 1,418,075,000원 규모의 주차관제장치 납품 계약을 진행하던 중, 조달청 현장 조사에서 일부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완제품 또는 부분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사에 대한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고, A사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달청이 원고에게 보낸 '긴급 사전거래정지 알림(예정)' 및 '긴급 사전거래정지 집행정지 알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한 통지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조달청의 '긴급 사전거래정지 알림(예정)'은 행정절차법상 처분 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고, '긴급 사전거래정지 집행정지 알림'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단순히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지들은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과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의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등은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조달청의 '긴급 사전거래정지 알림(예정)'이 앞으로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 통지에 불과하며, '긴급 사전거래정지 집행정지 알림'은 법원의 잠정적 집행정지 결정을 단순히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긴급 사전거래정지 알림(예정)'은 이러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전 통지는 그 자체로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 본격적인 처분을 위한 절차적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일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엇이 실제로 나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통지나 예정 사항 안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예비적인 통지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하청을 주거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할 때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달청 계약과 같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규정 위반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