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스콘 제조 및 재생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B단체로부터 받은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B단체는 A회사의 제조시설이 단체표준 인증 심사기준이 정한 ‘계량신뢰도’ 시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년 4월 22일 표시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단체가 모든 신청자에게 차별 없이 단체표준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A회사의 연속식 드럼 혼합시설 특성에 맞는 계량신뢰도 측정 방법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A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들여 기준을 마련하게 한 뒤 그 이행을 문제 삼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8년 아스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2009년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KS인증 업무가 단체표준인증제도로 전환되면서 2015년 B단체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았고 2018년 6월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B단체는 2017년 12월 정기심사 결과 A회사의 제조시설에서 단체표준 심사기준이 정한 계량신뢰도 시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자사의 연속식 제조시설에는 배치식 시설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1억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통해 대체 측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B단체는 A회사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2019년 4월 22일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단체가 A 주식회사에 내린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B단체가 A회사의 연속식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계량신뢰도’ 심사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했는지 여부와 시정명령 및 처분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2019년 4월 22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가 단체표준인증의 공정성 원칙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제조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회사는 기존에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았던 업체로서 단체표준인증제도 전환 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B단체는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B단체는 원고의 연속식 드럼 혼합시설에 맞지 않는 배치식 시설 기준을 적용하려 했고, 심지어 원고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스로 대체 기준을 마련하라는 불합리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B단체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해당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7조는 단체표준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법에 따라 B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B단체 자체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조는 모든 신청자에게 단체표준인증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신청자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인증기관이 특정 설비나 공정 방식에만 유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식의 제조시설을 가진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법원은 단체표준인증기관인 피고가 원고의 연속식 드럼 혼합시설과 같은 특수한 제조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량신뢰도 측정방법(심사기준)을 스스로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정성 원칙과 모든 신청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기존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았던 점을 들어 새로운 단체표준인증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인증기관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원고 제조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처분 자체가 정당한 근거를 잃었다고 본 것입니다.
인증제도가 전환되거나 기준이 변경될 때 기존에 유효한 인증을 보유했던 업체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동등하게 인증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은 이러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제조시설이나 기술이 인증기관의 표준 심사기준과 다르더라도 해당 시설이나 기술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체 측정 방법이나 심사기준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특정 유형의 시설에만 적합한 기준을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공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인증기관이 특정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해결 방안 마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이 스스로 마련해야 할 기준을 업체에 전가하여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기관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정명령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법령과 인증기관의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자료(연구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로 뒷받침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록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