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기본재산을 모두 잃고 의료기관 운영을 중단한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의 감독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1985년 설립되어 'C병원'과 'D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까지 기본재산을 담보로 10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5년에는 240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추가 기본재산처분신탁을 신청했으나 피고에게 반려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 9월 4일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했고, 이후 총 10차례 휴업 기간 연장 신고를 했으나 2016년 2월 이후 피고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16년 경, 원고가 채무 이행 담보로 제공한 기본재산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모두 매각되어 멸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9월 23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문 절차 미비를 이유로 2017년 10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따라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의료기관 폐업 신고와 함께 새로운 기본재산 마련,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9일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피고의 계획서 제출 명령을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월 22일, '의료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기본재산 멸실)'과 '주무관청의 감독 명령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1)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전자우편 송달에 동의했는데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절차상 하자 주장, 2) 기본재산 멸실은 의료법상 취소 사유가 아니며,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한 매각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어 무효이므로 기본재산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3) 그동안 강동구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점, 임차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강동구보건소장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정 악화로 기본재산을 상실하고 의료기관 운영을 중단한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의 정당한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국민 보건이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을 위해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의료법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