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B 주식회사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B 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일부인 20,113,38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산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11년 9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수국절화 등 화훼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과세가격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서울세관장은 2016년 8월 9일 B 주식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1억 3천45만 8,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이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고 체납하자, 서울세관장은 2018년 4월 11일 B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15%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천11만 3,380원(본세 1천6백13만 9,440원 및 가산금 3백97만 3,94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였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둘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소송 중 가산금 3,973,9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 20,113,3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셋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한때 B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적 운영자인 C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B 회사 계좌로 2,400만 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사실 등이 고려되어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그 소유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가산금):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설령 본인이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라면 체납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 주식 취득 자금의 실제 출처, 배당금 수령 여부,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주식도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가산금은 국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금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