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무서가 연부연납을 불허하고 미납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본세에 대한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지만, 담보 미제공으로 인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보아 가산세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H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6년 11월 30일 과세가액 659,924,807,694원을 기초로 상속세 109,510,096,893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18,251,682,8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1,258,414,075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7년 5월 30일 납세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 불허를 통지했고, 원고들은 같은 날 연부연납액을 40,192,360,965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며 담보를 제공하여 이는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보 미제공으로 연부연납이 불허된 51,066,053,123원(미납액)에 대해 피고는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2017년 6월 16일 미납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더한 총 54,099,376,670원의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고지, 특히 본세와 가산세 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세 본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중 상속세 본세 51,066,053,123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고, 가산세 3,033,323,555원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미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세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본세 확정 전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부연납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미납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가산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제76조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의사나 행위 없이 단순한 미납액 납부 최고만을 담은 고지서는 구체적인 납세의무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이나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넷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없이 연부연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부연납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미납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아직 정식으로 세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납세담보(납세보증보험증권 등)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부연납 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세금 부과 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납부 독려'인지 법률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