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자인 원고 A, D, E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함께 공동임대소득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을 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사용자'로 보아 자격정정 처리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 H의 보수월액 1,000,0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련 법령이 위헌적이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자신들의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과도한 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12월 21일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공동임대소득사업자로 등록했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누락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월 12일 원고들의 자격을 2015년 12월 21일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정정 처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규정(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된 유일한 근로자 H의 보수월액 1,000,000원을 원고들의 보수월액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5월, 6월, 7월에 부과된 월 34,210원 또는 35,040원의 보험료 중 자신들의 실제 소득에 기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사건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재산권 침해 및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 또는 위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임대소득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임대소득사업자인 미성년 원고들에게 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 근로자 H의 보수월액인 1,000,0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보험적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적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료가 조세와는 달리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는 공동사업주도 포함되며, 임대소득은 법에서 정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사업자도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수'의 개념에 임대소득과 같은 부정기적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만 있는 공동사업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그보다 낮더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으로서 조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는 가입자의 사정 및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