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C 주식회사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어깨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4년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다발성경화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7년 7월 15일부터 2005년 8월 15일까지 C 주식회사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오퍼레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는 확산 식각 이온주입 공정을 담당하며 유기용제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3교대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2004년 5월경 어깨 통증 등 증상이 시작되어 2008년 11월경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단명이 시신경척수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7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8년 11월 28일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발병한 시신경척수염이라는 희귀질환이 반도체 공장 근무 중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직업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역학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1월 28일 원고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신경척수염이 반도체 공장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7두3867 판결 등)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희귀질환 또는 새로운 유형의 질환에 대해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더라도 쉽사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유해요소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유리한 간접 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무 환경(유해화학물질 노출 Open bay 방식 공조 설비 노후화 보호구 미비 비정상적 설비 운용 낮은 발병 연령 개인적 소인 없음 교대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신경척수염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희귀질환이나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은 발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구 부족만을 이유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할 경우 개별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하더라도 해당 시기의 작업환경 특성 자동화 수준 보호구 지급 현황 등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해 실제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설비 노후화 가스 누출 비정상적 운용 상황 등이 유해물질에 급성으로 노출될 우려가 큰 요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병 연령이 질병의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어리다면 이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간접 사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흡연 음주력 감염성 질환 가족력 등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과로 스트레스 등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닐지라도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행정청의 조사 지연 등으로 인해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환경상 유해요소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