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A, B, C, D 네 명은 관광통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E종교단체의 신자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한 차례 난민 인정을 거부당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뒤, 다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또다시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다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국에서 E종교단체를 사교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이 종교단체의 신자들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듭 거부당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쳤으나, 과거의 주장과 한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한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지 못하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E종교단체 신자로서의 박해 우려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에 난민 신청이 거부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벌인 E종교단체 관련 활동이 새로운 박해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E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E종교단체 관련 영상물에 출연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상물 출연 시 조연이었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점, 세미나 참석은 단순히 청중으로 참여한 점, 원고 C의 인터뷰 영상 출연도 가명을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기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2개월 후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합법적인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난민 인정 요건을 따릅니다. 이 법령들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E종교단체 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중국 정부의 E종교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의 일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당 종교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등 박해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난민 지위의 근거로 삼을 만한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명이 공개된 상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당 활동이 널리 보도되어 중국 정부에 알려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재신청 시에는 기존 신청 사유와 비교하여 난민 인정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