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생산하는 콘크리트 잔교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업체인 F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주식회사 A의 제품이 특허의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달청장은 기술심의회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조달청장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며, 생산 과정에서 간접 침해의 가능성도 있고, 이미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수의계약이라는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므로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허발명의 '실시'는 청구항의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제품은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인 연결부재와 그 고정수단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접 침해 주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과 취지가 다르다고 보았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역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적용된 콘크리트 잔교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정부 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F이라는 당사자가 해당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A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콘크리트 잔교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판결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같이 국가가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지정 요건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을 적용한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요소만 갖추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기존에 부여된 지정이라 할지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및 실시, 그리고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