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원고가 전동카트 사고 후 골프장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경기보조원과 피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년 말경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을 방문한 직후인 2018년 2월 8일, 골프장으로부터 '시설이용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해고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골프장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보수의 성격, 골프장의 지휘·감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고, 취업규칙 대신 '생활규율표'를 적용받으며,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지원받기도 한 점 등이 비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