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는 폐업 후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D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D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운동용구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가 2014년 3월 폐업한 후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합계 6억 4천4백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D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인 원고 A, B, C를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보고, 이들에게 D 주식회사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면, 주된 납세의무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가산금 부과 부분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 11월 2일 원고들에게 D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총 6억 4천여만 원의 과세처분(가산금 포함)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인 중구청장이 D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나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여 반송되자, 대표이사 E의 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소나 영업소를 성실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제기한 나머지 주장들(실질적 과점주주 여부, 고액 가산금 부과 문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은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