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광고 제작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광고주에게 환급해 준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 그리고 광고주 마일리지로 추가 광고를 매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으나,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던 특정 세금계산서와 2013년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매체사에 의뢰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광고대행사는 법정되거나 관행적으로 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환급은 현금 지급 또는 마일리지 적립 형태로 이루어졌고, 마일리지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광고대행이나 광고제작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B 등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1,903,100,6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유한회사 H으로부터 1,238,152,1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는 H에 환급된 대행수수료 중 초과 부분을 명목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신문사 등 매체사로부터 광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1,474,410,317원(이 사건 금액)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10일 원고에게 위 거래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사유는 세금계산서 ①은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 세금계산서 ②는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금액은 매출 누락에 해당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위해 광고 제작을 의뢰하고 마일리지를 차감한 경우의 세금계산서(D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①)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던 특정 제작사(F)나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H으로부터 2013년 발급분 제외한 세금계산서 ②)는 무효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H으로부터 2013년 발급분 세금계산서 ②에 대해서는 특정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광고주를 위한 추가 광고 매입에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