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가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한 처분에 대해, 총장 B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인정된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17년 9월 총장 B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1일 B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일 첫 해임 통지(제1처분)를 했고, 12월 9일 이사회에서 다시 해임을 가결한 후 12월 19일 최종 해임 통지(제2처분)를 했습니다. 총장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11일 B 총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임된 총장 B의 총장 선임 결의가 무효이거나 총장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둘째, 총장 B가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의 적법성입니다. 셋째, 총장 B를 해임하기 위해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총장 B의 허위 학력 기재, 학내 소요 사태 해결 불이행, '자칭 교수회' 활동 방치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 총장 B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었고,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C대학교 총장 B에 대한 학교법인 A의 해임 처분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정되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은 학교장의 임면 절차와 해임 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2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5명 이상 9명 이하, 외부위원 포함, 이사 위원 수 2분의 1 초과 불가)을, 제66조 제2항은 징계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정관에 징계위원 6명으로 조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5명으로 심리한 것은 이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 사유를, 제66조의4 제1항은 징계 시효를 규정하는데,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 손상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시효는 임용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와 제29조는 교원소청심사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청구 변경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의 청구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은 총장의 교무 총괄,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권한을 명시하여 총장의 학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의 장을 해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장 해임은 이사회 의결(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며, 이 두 절차는 징계의 유효성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둘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정관에 명시된 재적위원 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 중 일부의 사임 등으로 재적위원 수가 정관에 미달하면, 설령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더라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에 있으므로, 의혹만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거나 자료 미제출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학교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사회와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총장의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면 이를 무조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징계 처분의 수위는 징계 사유의 경중과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