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로 임명된 한 대학교수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사 11명 중 9명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원고 역시 327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퇴 촉구 시위 조합원과의 부적절한 응대, 자신에 대한 제보자들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 애견 동호회 회원 폭행 의혹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해임권한과 해임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해임 사유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제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되지만, 이는 이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활동하던 원고는 2017년 9월 한 노동조합원의 사퇴 촉구 시위 중 'V'자 손가락 표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후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해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감사원의 해임 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절차와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시위 조합원 조롱, 제보자 협박, 동호회원 폭행 등의 해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설령 일부 해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임기제 공직자인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대통령)가 2017년 12월 29일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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