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그룹 총괄회장이었던 망인(소외 1)이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본 ○○ 주식 269,430주를 소외 2 및 소외 3 명의로 보유하다가 2003년 3월 31일 한국 △△물산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원고 1 관련 해외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도 주식거래를 망인이 한국 △△물산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2017년 1월 4일 망인에게 2,125억 6,735만 5,8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3년도 주식거래는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5와 그 자녀인 원고 4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한국 △△물산 명의로 이전한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일본 법인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주식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03년 및 2006년도 주식거래의 동기, 거래 전후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 주식거래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 △△물산이 소외 5와 원고 4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배당금이 이들에게 귀속된 점, 2006년 주식거래가 이미 증여된 주식 중 일부를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3년도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룹 총수였던 망인이 보유하던 일본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두고 세무당국과 유족들 사이에 발생한 증여세 관련 분쟁입니다. 세무당국은 망인이 2003년 한국 △△물산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한 것을 단순히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한국 △△물산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주식 명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주식 이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2003년에 이루어진 일본 비상장 주식의 명의 변경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맡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 또는 명의자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증여로 판단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성 및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피고가 2017년 1월 4일 망인(소외 1)에게 부과한 2003년 3월 31일 증여분 증여세 2,125억 6,735만 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2003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의 소유권이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피고)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 즉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2003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망인이 소외 5와 원고 4에게 주식을 '실제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 △△물산의 설립 목적이 소외 5와 원고 4의 경제적 지원에 있었고, 주식의 배당금이 이들에게 실제로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2006년 주식거래 또한 이미 증여된 주식의 재증여로 보이는 등 여러 상황적 증거들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규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증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일본 법인 주식이므로 국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예외 규정도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증여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구체적인 법리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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