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에 기반하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2014년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위로금이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현실적인 피해 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위로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고와 현재의 보상 기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위로금 등 지급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법)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헌법적 원칙 및 법리
지뢰 피해 관련 위로금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법은 과거 지뢰사고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위로금이 2,0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한도로 조정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과 입법 정책적 고려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특별법들과 지뢰피해자법의 위로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법률의 입법 목적, 피해 유형, 국가 책임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연도에 따라 위로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이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배상청구가 어려웠던 지뢰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을 통해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한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