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대학교 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학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교수 B는 2016년 10월 1일 밤 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국인 여대생을 기숙사에 데려다주던 중 발생한 두 가지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는 '여학생 기숙사 무단 출입'입니다. 교수는 기숙사 수칙을 어기고 출입 허가 없이 중국인 여학생의 기숙사(F)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사이 여학생의 카드를 인식시켜 기숙사 건물로 들어갔고, 4층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갔다가 약 5분 뒤 룸메이트가 들어오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기숙사 조교의 질문에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통제된 7층 통로로 나가려다 다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는 '경비원 폭언 및 폭행'입니다. 1층에서 경비원 G로부터 여자 기숙사 무단 출입에 대한 항의를 받자, 교수는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을 하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치자. 그래도 욕하고 덤비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동료 경비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가만히 안둬", "싸가지 없는 ××"라고 하였고, H이 "쳐봐라 이 ××야 쳐"라고 하자 교수는 "넌 개값도 안 돼서 못 때려"라고 말해 주위 학생들이 말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언론에 보도되자, 교수는 경비원들에게 사과하고 경비원들도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6년 12월 28일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교수는 2017년 1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2017년 3월 8일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2017년 3월 23일 위원회의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내린 해임 처분이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출입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의 심각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미확인된 소문이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이 징계 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인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기숙사 무단 출입 및 경비원 폭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비위 행위가 교수라는 평생 직업을 박탈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숙사 출입과 관련하여 추측성 의심을 징계 양정에 고려할 수 없으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은 우발적이었고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다른 교수들의 더 중한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학교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