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찰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외근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 단화를 착용하고 무거운 장비를 휴대했던 원고가 양측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외근 업무 환경, 경찰 단화의 특성, 과거 공무상 상해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이 무지외반증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20년 가까이 경찰 특공대 및 외근 경찰로 근무하며,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순찰, 검문검색, 급박한 현장 출동 및 몸싸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1년 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양 무릎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슬관절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양측 발뒤꿈치 통증으로 발목염좌 진단을 받던 중,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장기간 외근 업무, 경찰 단화 착용, 기존 공무상 상해로 인한 보행 이상 등이 '양측 무지외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상 질병'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2016년 11월 7일 원고에게 내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20년간 경찰 단화를 착용하고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며 장시간 도보 순찰과 격렬한 현장 활동을 수행한 점, 보급 단화가 원고의 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무리를 줄 수 있었던 점, 다른 경찰관들 역시 단화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점, 그리고 과거 공무상 무릎 부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가 발에 가중된 부담을 주어 무지외반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무지외반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는데, 판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질병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하며, 인과관계 판단 시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약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시간 근무하고,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착용했으며, 과거 공무상 사고로 인한 무릎 부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공무 환경과 기존 질병이 무지외반증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이 무지외반증 발병 사례가 드물다는 통계적 이유로 불승인한 것에 대해, 개별 공무원의 신체 조건과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