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자, 15개 석유화학업체들이 할당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배출량 산정 기준의 부당함, 할당 지침 적용의 비합리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배출권 할당 계획의 대부분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중 한 업체인 ▲▲▲▲ 주식회사의 신설 시설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613,120tCO₂-eq)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은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되었고, 정부의 배출권 할당 계획과 할당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배출량만큼 할당받지 못하자 15개의 석유화학업체들은 자신들의 할당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할당 계획과 지침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과소 할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의 성격을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의 엄격한 절차 규정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및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정책적 판단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업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 주식회사의 경우 신설 시설 가동으로 인해 기존 보일러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이를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할당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신설 시설로 인한 배출량 증가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