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A산업 주식회사가 임차인 주식회사 BBB의 폐업으로 발생한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가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불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A산업 주식회사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임차법인 주식회사 BBB와 이 사건 빌딩 7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법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억여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지급했습니다. 2012년 7월 9일 임차법인이 폐업하자, 원고는 2013년 1월 23일 미지급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여만 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불인정하고 2013년 4월 9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한 임차인의 미수 임대료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3년 4월 9일 원고 AA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한 점, 임차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점, 임차법인의 폐업 직후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로 받지 못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대손금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미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고, 임차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며, 폐업 직후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목적물 반환을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이 인정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폐업 등으로 인해 미수 임대료와 같은 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 회수 노력의 유무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개인 자산에 미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임의 포기했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폐업 직후 재산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미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은 채권 포기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자가 부채 초과 상태이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