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내린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B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원고 A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보조참가가 실질적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 A는 원고보조참가인 B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했고, 이에 B는 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소취하가 원고보조참가인 B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 A의 소취하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9년 5월 15일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원고 A가 2009년 7월 15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보조참가인 B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된 원고가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했을 때, 그 소취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조참가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할 경우, 소취하가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0년 7월 29일 자로 소를 취하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고 A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소취하가 원고보조참가인 B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B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A의 2010년 7월 29일 자 소취하가 유효하므로, 해당 날짜에 소송이 종료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 B는 이 조항을 근거로 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B의 참가 성격이 더 강력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특별한 보조참가 형태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므로 일반 보조참가보다 더 강한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 B의 참가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특별규정):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이 조항이 준용될 경우,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려면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된 당사자의 처분권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행위의 범위를 소송물의 처분이나 변경, 또는 판결 효력에 직결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취하의 효과): 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보조참가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소취하가 보조참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제16조 제4항: 행정소송에서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B는 이 조항을 근거로도 참가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로 판단했고, 설령 행정소송법상 참가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B가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은, 원고 A의 소취하가 B에게 새로운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판결의 대세적 효력):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처분을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원고보조참가인 B는 이러한 대세적 효력으로 인해 원고 A의 승소 판결에 의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이는 B가 소송에 참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원고를 돕는 일반적인 보조참가인지 아니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참가 유형에 따라 주된 당사자의 소송 행위(예: 소취하)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매우 짧으므로, 제소기간을 놓치면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소기간을 놓쳐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주된 원고의 소취하가 자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에 참여하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