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A는 산하 D대학교 부속 전자계산교육원(전산원)의 직원 B를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했습니다. B는 이에 대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부당해고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B의 다양한 비위행위와 불성실한 근무 태도, 특히 직위해제 후에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A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법인 A 산하 D대학교 부속 전자계산교육원(전산원)은 수강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0년 3월 부임한 신임 원장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직원 수 감축, 연봉제 도입 등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B(당시 교학과장)와 사무과장 F는 신임 원장과 갈등을 빚었고, 2000년 5월 19일 B는 새로 결성된 전산원 직원 노동조합의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F는 2000년 5월 3일 직위해제되었고, B는 사무행정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B는 1998년 정부 위탁 교육 과정 홍보 착오로 16,781,88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시설 임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2000년 3월에는 원장의 인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12일 근무 시간 중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이사장을 면담하러 천안까지 무단 이탈했으며, 2000년 5월 24일 원장실에서 원장에게 폭언하고 녹음기를 빼앗아 녹음테이프를 강탈했습니다. 2000년 5월 30일과 6월 5일에는 교직원 전자게시판에 이사장과 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A는 B의 거듭된 반항적 근무 태도를 이유로 2000년 6월 8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B는 직위해제 후에도 2000년 6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자게시판에 원장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으며, 2000년 6월 20일에는 원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B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자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저항한 사실을 이유로 2000년 8월 2일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01년 7월 25일 전산원은 4억 7,000만 원 가량의 부정수급 훈련비 징수처분을 받고 폐원되었습니다.
직원 B에 대한 학교법인 A의 면직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직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가 2001년 5월 21일 원고(학교법인 A)와 피고보조참가인(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합니다. 이는 학교법인 A의 면직 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직원 B를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산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B가 상급자에게 폭언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직원을 선동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 착오로 인한 훈련비 지급으로 16,781,88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임대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원장 인장을 무단 제작 및 사용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적법했습니다. 둘째, 적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여러 차례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B가 내부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전산원이 결국 4억 7,000만 원 가량의 부정수급 훈련비 징수처분을 받고 폐원에 이르게 된 점에서도 B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학교법인 A의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 규정 변경(구 규정에서 신 규칙으로)이 B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B도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거친 면직 처분을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보직 해제)의 성격: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때, 해당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법원은 직원 B의 폭언, 명예훼손, 직무이탈, 무단 인장 사용, 금전 관리 소홀 등의 행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면직(해고)의 정당성: 학교법인 A의 정관 제48조 제8항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제2항 제1호)'로 인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향상이나 개선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B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과거의 비위 행위 및 전산원 폐원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절차의 적법성: 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 후 재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일반직원재심위원회조직운영규정'에서 '법인직원재심위원회규칙'으로)이 변경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신규칙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유리할 소지가 있음), B가 재심 절차 중 위원 자격에 대한 이의를 일관되게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사 명령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폭언, 명예훼손, 업무 방해, 무단이탈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달리 직무수행상의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근무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면직과 같은 더 강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착오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나 회계 관리의 투명성 부족 역시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법한 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 변경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 제기는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그리고 적시에 일관된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