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택시 기사가 근무 중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6년 B 주식회사에 택시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1999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7일간 원고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승무를 거부하며, 운송수입금 48,4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수의 진정 및 고소 행위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1999년 10월 22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은 예비 기사의 근무 관행상 발생한 것이거나 구두 결근 통보가 승인되는 관행이 있었으며, 종교 봉사 활동 후의 오전 근무 불참은 회사와의 합의사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승무 거부는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였고, 운송수입금 유용은 평소 가불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결근 통보 및 승인 절차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차량 노후를 이유로 승무를 거부한 점, 운송수입금 가불 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발적 진정 및 고소 행위는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상의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해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 사유(상습적 무단결근, 승무 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다발적 진정 및 고소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는 승무 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그리고 회사와 동료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발적인 진정 및 고소 행위 등 여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유사한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다가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복직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도 같은 유형의 비위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