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중학교 중퇴자임에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1966년 공군 하사관 후보생으로 지원 입대했습니다. 이후 1968년 하사로 임용된 후 중사, 상사를 거쳐 1982년 준사관(준위)으로 진급하며 약 33년간 성실히 군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999년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숙부로부터 원고의 허위 학력 사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 후 원고에 대해 공군하사 임명취소처분 및 공군준위 임명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용 당시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장으로 복무 중인 자'라는 조항은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허위 서류 제출은 원고의 잘못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전 소명 기회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66년 3월 중학교를 중퇴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하사관임용고시를 거쳐 공군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습니다. 1968년 1월 1일 하사로 임용된 이후, 꾸준히 진급하여 1970년 3월 1일 중사, 1973년 6월 1일 상사, 그리고 1982년 12월 1일 준사관(준위)으로 임용되어 약 33년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5월 15일, 피고는 원고의 숙부로부터 원고의 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허위 학력)에 대한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고발에 따라 원고로부터 허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 후보생으로 지원 입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9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해 공군하사 및 준위 임명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임명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하사관 임용 당시의 학력 및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33년간의 장기 복무 후 이루어진 임명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임명취소 처분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적절히 부여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국방부장관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관계 법령상 '병장으로 복무중인 자'는 현역병을 의미하므로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원고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하사 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하사 임용을 전제로 한 준위 임용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허위의 방법으로 임용된 이상, 위법한 임용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33년이 지나 취소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례의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숙부 고발 후 원고로부터 허위 졸업증명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처분 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공군하사 및 준위 임명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사법 및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군인사법 제9조(임용)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이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둔다고 명시하여 임용 시 학력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중학교 학력 미달이었으므로 이 규정의 기본 전제에 위배됩니다.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 제3조(하사관의 임용) 제1항은 하사관 임용 요건으로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병장으로 6개월 이상 복무중인 자' 등을 규정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중학교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병장 복무' 조항은 현역병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2조(준사관의 임용)는 준사관 임용 요건으로 '상사로 2년 이상 복무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하사 임용 자체가 위법하여 적법한 상사 복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위 임용 역시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원고가 허위의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지만, 원고가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하는 사위(기망)의 방법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위법한 임용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신뢰 보호의 원칙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위 임용 시에는 학력, 자격 등 필수 요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진실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은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추후 임용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법하게 이루어진 임용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되거나 취소 처분을 통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이 개인의 사기(기망)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자신이 위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예측 가능했던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시 소명 기회 부여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지만, 이미 본인이 위법 사실을 인정했거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다시 별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