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D에 대한 대여금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가 D를 위해 2천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의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때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신청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D는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여부, 그리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D를 위해 담보로 2천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D가 A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25620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2025나8932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내세운 담보 제공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정지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강제집행정지 등): 이 조항은 상소를 제기한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 A는 대여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강제집행정지 또는 제한의 재판): 이 조항은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재판을 할 때,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 A에게 2천만원의 담보를 공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피신청인 D는 이 가집행 선고 덕분에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시적으로 집행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 등 상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도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 부담이 크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상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강제집행이 재개되거나 완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기간 중에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