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1월 17일에 체결되었고 보증금은 1억 6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3년 2월 10일에 전입신고 및 주택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3년 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별지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임대차계약일 2023년 1월 17일, 주민등록일 2023년 2월 10일, 점유개시일 2023년 2월 10일, 확정일자 2023년 1월 25일)를 공시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음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기 전에 보증금 회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명, 주민등록 및 점유 사실 증명, 확정일자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