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와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병(시가 2,600원 상당)을 절취했고, 2025년 8월 25일 서울 구로구의 편의점에서 월드콘 아이스크림 2개(시가 2,500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3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반복적인 범행을 중하게 보아 2025고단485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했고 2025년 4월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5년 8월 형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종료 후 채 며칠 되지 않은 2025년 8월 10일과 25일에 서울의 편의점 두 곳에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절취했으며 그 전인 2025년 3월 3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도 부산의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식료품을 절취하는 등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병합하여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합범 처리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주거 및 정신질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5고단485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절도죄에 대해 징역 1개월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불안정한 정신질환과 주거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누범이라는 점과 재범의 반복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다른 절도죄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범죄로 인해 형 집행을 종료했더라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출소 후에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상습 절도죄로 분류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나 주거 불안정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